[단독] 검찰 '보완수사·재수사'도 확대…수사준칙 '윤곽'

2022-08-27 0

[단독] 검찰 '보완수사·재수사'도 확대…수사준칙 '윤곽'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재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경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최종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는 지난 금요일(26일) 이런 내용의 최종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행 준칙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했는데, '원칙'을 없애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1차례만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재수사 결과 법리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여야만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위원 다수는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져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됐는데, 경찰은 '사실상 수사지휘 부활'이라며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는 모두 3개월의 시한 기준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경찰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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